[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양산시는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826건 6억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양주동 등 8개동지역과 물금택지개발지구 지역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16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로,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 조례를 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혜택을 주며,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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