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운수업 근로시간 규제는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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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운수업 근로시간 규제는 비현실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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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1주년 특별좌담’서 전문가들 지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회가 추진 중인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방안은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버스운수업종별·업태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교통신문이 창간 51주년을 기념해 지난 18일 개최한 ‘2017 교통안전 현황과 과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교통안전 전문가들에 따른 것이다.

임재경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는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각기 다르고 시내버스와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의 운행특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경영사정에 따라 새롭게 제시되는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수용 능력이 달라지므로 더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맨먼저 기기 장착 문제를 꺼냈지만 이 보다는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자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 사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수범 교수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보험 요율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고,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은 “렌터카 사고 시 피해 보상을 렌터카업체는 차량보험인 책임보험을 통해, 운전자는 운전자 개인의 종합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국가교통안전추진체계의 확립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임재경 박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교통안전 업무가 포함됐으나 도로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나 추진체계가 명확히 제시돼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강동수 박사(교통안전공단 연구개발원장)는 “전례로 볼 때 교통안전추진체계의 위상이 격상됐을 때 교통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였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화된 교통안전추진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도심 속도 저감대책인 ‘5030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대책’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책과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교수는 “지역별로 시행 내용과 방식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와 시설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경 박사는 “운전자들이 도시를 운행할 때 저절로 시속 5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고, 이면도로에서는 그저 습관처럼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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