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심의 위원회를 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도로 구조물 등 중앙차로제 관련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교통 통제 및 신호체계 관리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어 현재로서는 시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심의 보류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인구 밀집 지역인 도봉·미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될 경우 좌회전과 U턴이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 될 수 있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오면 바로 심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심의 유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될 청계고가 철거 등의 공사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金興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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