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처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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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처벌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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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입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물류창고업체에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방침을 전달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보험 가입기간의 종료일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려진 조치다.

가입대상은 서울시내 등록된 43개(강남1개 강서9개 구로5개, 금천7개, 노원2개, 도봉1개, 마포1개, 서초3개, 성동5개, 송파4개, 영등포4개, 용산1개)의 물류창고다.

해당 업체들에게 안내된 예고장에는, 가입기간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 연말까지 가입하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간 내 보험가입증서를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지는데,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는 30만원의 과태료가, 30일 초과 60일 이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에 추가금(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이 붙게 된다.

60일을 넘게 되면 120만원에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가되며,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물류창고업을 포함한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금년 1월 8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신규시설은 해당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대상 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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