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용차로제’ 인천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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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전용차로제’ 인천에 도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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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물발전 종합계획’ 확정…내년 협의체 행정절차 착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수출입 물류의 중간 기착지인 인천지역에 화물자동차의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전용도로(차로)제가 들어서고, 해당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운송수단인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기기장착 지원사업과, 화물차 휴게소·공용 주차장 등 인프라 증설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인천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화물운송·물류 사업자단체 등이 포함된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화물차 전용도로(차로)제는 2019년부터 통행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시행 5년 후에는 전면 개통된다.

화물차 전용차로의 설치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의 효력을 위한 선행과제로, 내년부터 첨단안전장치 부착에 따른 장착비용 일부 지원과 관련법(도로법·도로교통법) 검토 등 행정절차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개시된다.

여기에는 화물차 운행정보 시스템 운영 방안과 같은 화물차 운수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프라 개선과제인 화물주차장과 휴게소 증설사업도 병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암 물류 1단지(5만8235㎡)·2단지(12만7628㎡), 인천신항 관리부두(2만4601㎡), 북항배후단지 남측(4만2958㎡), 인천신항 배후단지(5만㎡)에 1820면의 주차장이 세워진다.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2020년을 목표로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계양IC에 위치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남동IC와 서구에 시설물 건립도 추진된다.

금년 1월 기준 인천지역 화물차는 3만1953대인 반면, 관련 주차장은 22개소 2948면으로 집계되면서 주차면수 수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진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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