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영업’ 혐의 카풀앱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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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영업’ 혐의 카풀앱 도마 위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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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앱 업계 반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우려했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카풀앱이 끝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가 자가용 카풀앱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대표적인 카풀앱 업체인 ‘풀러스’<사진>를 포함한 플랫폼업계, 이른 바 스타트업업계가 반발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 등에 대해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다”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택시운송사업 노사 4개 단체는 즉각 합동성명을 통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안은 진작부터 택시업계에 의해 문제 제기가 돼 관계당국의 판단과 대처가 주목돼왔다.

서울택시조합은 이와 관련 수차례 서울시에 단속과 처벌을 호소한 바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카풀앱이 통상적 개념의 출퇴근 시간대를 넘어 사실상 전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엄격한 면허제 하의 택시운송사업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가 ‘풀러스’를 수사 의뢰하면서 표면화됐다. 서울시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차가 막히지 않는 낮과 주말까지 카풀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이 시간까지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풀러스’는 지난 6일부터 운전을 하는 드라이버가 본인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이용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풀러스’는 "현행법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이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풀앱 업계와 정부가 이 서비스의 관련 법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카풀앱 업계와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처럼 오전, 저녁 시간대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카풀앱 업계는 출·퇴근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란 명목을 빌어 24시간 유상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서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것은 1988년 올림픽때 자가용 이용 억제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뒀던 것으로, 이를 (카풀앱 업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규제의 경우 택시 산업이 저해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체제에서도 카풀 앱이 영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바 스타트업 업계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9일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포럼 측은 "고발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해 ‘풀러스’를 고발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10일에는 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카풀앱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4단체는 성명서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알선하는 앱이 성행,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30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4단체는 “카풀앱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 결국 ‘택시 승객을 빼앗아 가는 구조’로, 불법적 요소를 공유경제로 포장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특히 카풀앱 업체들이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4단체는 카풀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이 기초적인 운전자·차량 정보 외 운전자의 과거 범죄 경력 등은 알 길이 없어 카풀앱 주이용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업계 역시 카풀앱 서비스를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판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일부 카풀앱 업체가 자체 피해보상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 보상수준은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카풀앱 이용자의 교통사고 시 심각한 피해보상 문제가 잠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택시 4단체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카풀앱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하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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