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12월부터 차로변경 단속
상태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12월부터 차로변경 단속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다음 달 1일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상주터널 내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 시스템’을 설치,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 변경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15년 상주 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