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 운전자 렌터카 이용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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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 운전자 렌터카 이용 제한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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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서 제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렌터카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저연령 운전자(운전 경력이 적은 운전자 포함)에 대한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개최한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설재훈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따른 것이다.

설 박사는 “제주도 등 일부 관광지의 경우 20대 이하 운전자의 사고율이 매우 높으므로 저연령 대여자에 대한 대여기준을 차량등급, 운전경력, 사고기록 등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 박사는 또 렌터카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 허연 교수(중앙대)는 “현행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렌터카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유인 동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제도는 사고다발 렌터카 이용자 리스크의 일부가 우량한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렌터카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보험법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렌터카공제조합은 세미나에서 공제조합 설립 이후 계약차량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를 윤종욱 상무(렌터카공제조합)가 발표했다.

2013년 4월~2017년 10월 55개월간 58만여대의 유효 차량대수와 22만9000건의 사고를 대상으로 진행된 통계 분석에서 교통사고로 128명이 사망하고 1863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렌터카 보유대수는 공제조합이 설립되던 해인 2013년 말 기준으로 37만2000대 수준이던 것이 올 10월 현재 69만2000대로 연평균 1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기간중 공제조합 가입 대수는 2013년 1만3000대에서 현재 31만4000대를 돌파, 전체 렌터카의 45.4%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도 급격히 증가해 경찰신고 사고건수 기준으로 2013년 5340건이던 것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34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5주년 기념행사에서 황해선 공제조합 이사장<사진>은 “자율주행자동차시대 도래, 렌터카사업 모델 다각화 등 급변하는 렌터카 사업환경에 맞춰 공제조합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을 모토로 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최장순 렌터카연합회장, 이석해 공제운영위원장, 지역 업계 대표자 및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 지역 조합 간부 등에게 공제발전 공로상이, 동정한 부장(공제본부) 등 3명에게는 모범상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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