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법인택시 감차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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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법인택시 감차사업 완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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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연속 조기감차 실현…양도·양수 중지 해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법인택시의 ‘감차사업’이 완료됐다.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도 감차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 부산시의 감차사업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2016∼2017년 연속 조기 감차를 실현한 셈이다.

부산시는 법인택시업계가 올해 감차 목표대수 160대를 달성함에 따라 조만간 법인택시의 양도·양수 중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법인택시 감차는 감차 목표대수에 부족한 대수 중 50대를 한 택시업체가 한꺼번에 신청함으로써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감차는 강제성 없이 업체 스스로 참여한 자율감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차는 대부분 운전자가 없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휴지중인 차량들로 이뤄졌다.

법인택시의 감차가 조기 달성된 것은 감차보상금을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애초 2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업계 차원에서 또 다시 30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해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줄인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조기에 감차 목표대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계에 꾸준히 협조를 요청한 것이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부산시가 택시요금 인상과 대중교통과 택시간 환승할인제 도입, 신규취업자 및 장기성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사업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계획’이 조기감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2017년 택시 감차 계획’ 고시에 따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업계가 각각 독자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해왔다.

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감차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업계도 감차기간(7.1~12. 31)이 남아있지만 올해 감차 목표대수를 조기에 달성함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 국토부의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에 청신호가 기대된다”며 “택시 감차의 효과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감차대수의 규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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