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비조합 포항지역협의회 청와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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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비조합 포항지역협의회 청와대 방문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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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정률제 페지’ 등 건의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검사정비조합 포항정비협의회가 청와대를 방문, 정비업계의 최대 현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경북조합 포항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 의 오중기 균형발전선임행정관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 정비업계의 현안문제 중 가장 핵심사항인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 ▲사업용 중· 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정기점검제도 부활 ▲자동차 기술인력 의무교육 실시 및 자격관리 ▲자동차검사 전산시스템 개선 ▲시설개선자금 정부지원(수용성도료 도장시설) ▲정밀도검사 및 정도검사 수수료 문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자기부담금 정률제 등은 최고 50만원의 부담금으로 위험분산이 목적인 보험의 근본취지에 배치되고,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이중부담(보험료+자기부담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깎아주는 출혈·과당경쟁 유발로 정비업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의 자기부담금 카드 납부 시 정비업체가 카드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는 중복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불법정비업소에서 정비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 자기부담금 제도를 정률제에서 당초의 정액제로 전환해 줄 것과 제도 존치 시에는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직접 수수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정기점검 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분해점검 시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기점검제도가 부활되면 정기적인 자동차점검으로 분해점검 시 발견된 결함을 정비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비불량으로 발생되는 운전자 및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사업용차량 정기점검제도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에 따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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