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풀 앱' 논란에 토론회 추진
상태바
서울시, '카풀 앱' 논란에 토론회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시간 카풀은 불법 유상운송" 종전 입장 고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시가 최근 카풀 앱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업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24시간 카풀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풀러스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4일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한 것일 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등 공식 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다음 주 시민, 전문가, ICT,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풀러스 사무실을 한 차례 방문 조사했다.

시는 다음 주중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ICT 업계, 택시업계, 서울시,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열어 카풀 서비스와 택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당사자인 풀러스도 초청할 계획이다.

풀러스 김태호 대표는 "아직 시로부터 토론회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토론회의 성격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당초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가 지난 6일 선보인 '출퇴근 시간 선택제'다.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시간선택제는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가 카풀 서비스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됐다.

서울시는 카풀 제도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후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빚어지자 1995년 교통수요 관리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강력 범죄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고,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시에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용 유상운송은 그렇지 못하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시는 "최근 카풀 서비스 논란은 기존 택시의 승차거부 등 서비스 부족으로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과 승차거부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토교통부에도 카풀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풀러스는 출퇴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여객운수사업법은 형사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위법 사항이 적시돼야 하는데 해당 조항에는 시간,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출퇴근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며 "시대가 달라졌는데 20여년전 입법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카풀 독려를 위해 돈을 받아도 된다고 한 게 애초 법의 취지인데 서울시의 메시지로 인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