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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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제 겉돈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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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말 현재 자치구·군 신고 없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제도가 겉돌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내년 1월이면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해마다 신고건수가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신고포상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는 올 들어 10월 말 현재 16개 자치구·군을 통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화물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로 인한 신고건수는 2015년·2016년 각 1건에 포상금 건당 10만원 지급에 그쳤다.

이처럼 신고건수가 사실상 전무한 것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위반행위와 달리 화물자동차 또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이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을 확인해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신고포상금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점이 또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화물 관련 단체가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신고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이 제도가 겉도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가 전무하자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도 줄었다. 시는 매년 500만원씩 반영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250만원으로 줄였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주선사업 주선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횟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온 화물업계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대형·재래시장 주변과 공사장 인근에서 상습·고정적인 물동량 수송 등으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구·군이 일선 행정조직을 동원해 홍보에 나서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면 신고건수도 늘어나 이 제도가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신고자의 신고 노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관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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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2017-11-22 09:17:06
-해결방안-
1. 위반자 얼굴노출 등 촬영된 사진의 초상권 침해 등 법적문제 해소
2.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유출자 강력처벌)
3.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연 한도 100만원 제한 해제 : 카파라치 허용, 화물관련단체 종사원 신고대상 포함)
4. 관련 제도 시장, 이사짐센터, 도매업자 단지 현수막 등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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