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국회 스타트업 토론회 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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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국회 스타트업 토론회 무산시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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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카풀앱 허용 위한 요식행위” 반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카풀앱으로 촉발된 택시업계의 분노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무산시켰다.

20일 김수민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최근 카풀앱 서비스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논란이 된 모빌리티 분야 규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자리였다. 하지만 토론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으로 얼룩졌다.

개인택시연합회와 서울조합 관계자, 일반 사업자 등 약 150명이 미리 회의장을 차지한 채 토론회 개최 의도와 택시업계의 배제 등을 비판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카풀앱이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불법 카풀앱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토론회는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의 발제, 임경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토론회 좌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우버,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럭시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카풀앱이 시간선택제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게 되면 택시영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와같은 방식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현행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문제와 자가용 운전자에 의한 성범죄 등을 포함한 예상 불가능한 범죄 발생의 위험 등에 이용자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풀앱을 이용한 자가용 유상운송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유사 택시운송사업의 시도는 지난 2013년 우버로부터 시작됐다. 우버는 국내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선보였으나 택시업계 반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김수민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후에 택시업계를 비롯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획했다”며 “토론회 공지 이후 택시업계에서 문의가 들어와 참석이 가능하다고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향후 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추진 중인 카풀앱 관련 토론회도 현재로써는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의 분위기 상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강경한데다 토론회 준비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시민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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