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담합 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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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담합 3개 업체 적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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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등 과징금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PSD) 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 이후에도 관련 업계가 도덕적 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916공구 스크린도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이콘트롤스는 지난 2012년 8월경 공사 입찰에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를 만나 자신이 사업을 수주하면 다시 하도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이어 12월에는 또 다른 입찰 경쟁 업체 GS네오텍을 만나 들러리 서 줄 것과 특정 금액으로 투찰 할 것을 요청했다.

GS네오텍은 향후 아이콘트롤스로부터 모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아이콘트롤스의 담합 제안을 받아들인 배경엔 아이콘트롤스가 스크린도어 공사를 발주한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에 6600만원, GS네오텍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의 입찰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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