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포장이사 무허가 영업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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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포장이사 무허가 영업 집중 점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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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사화물주선’ 겨냥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하반기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관련, 지자체의 점검활동이 포장이사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이사화물 피해사고 민원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들 중 일부 주선사가 무허가 이사업체들에게 일감을 공급하는가 하면, 이들의 거래처인 무허가 이사업체들이 계약을 수행하는데 있어 화물파손·분실·추가금액 요구 등 소비자와의 분쟁 부분에서 사후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특히 민원 다수 유발업체를 포함해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별, 해당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가 각 시·도별 자치구에 시달되면서 취해진 것이다.

서울의 경우 관내 허가·등록된 프랜차이즈 포장이사 업체들에게 안내 협조문을 배포하고,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시 계획을 보면, 점검은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와 합동 실시되며, 프랜차이즈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주선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일감을 공급하고, 무허가 이사업체가 이사화물 취급(부대서비스 포함)을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랜차이즈 협력사 부분에 있어서는,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운송주선업 허가사항, 화물운수종사자격,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는데, 이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의무사항 모두가 포함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치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업체와 최근 운송실적이 없고 사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가 빈번한 운송·주선업체를 선별(10% 이상)해 다음달 14일까지 점검하고, 27일까지 불법행위 방지사례 및 개선대책과 단속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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