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구제안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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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구제안 또 기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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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대리점 실질피해 구제 의지 부족”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구제방안이 또 다시 기각됐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 현대모비스가 제안한 추가 시정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판단돼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실효적인 방안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키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동의의결은 지금까지 총 7번 신청됐다.

앞서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강매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인정,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결안에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리점 지원 규모도 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 매출’ 감시·감독 강화, 신고제도 신설, 직원 징계 규정 등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구제 방안이 근본적인 ‘갑을 관계’ 개선에는 미흡하다며 지난 8월 말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부품을 대리점에 팔 때 설정하는 담보를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잡았던 관행을 대리점에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번 기각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으로 보류됐던 본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현대모비스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유사 밀어내기 사례에 비춰 현대모비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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