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질적 개선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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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질적 개선 정부가 나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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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무회의서 '발전방안' 발표...제도 개선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택배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배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이 총망라됐다.

 

▲택배 종사자 보호=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개발에 착수하며, 소위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택배요금으로 2500원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로써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소비자 만족도 제고=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한다.

택배 배송 물건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또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산업 성장 지원=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제한이 지속돼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배번호판)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택배 차량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한다.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사업의 최소자본금(10억 원) 규정을 폐지하고,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해 투자한다.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 보급하며, 산간·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한다.

▲향후 일정= 국토교통부는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관계법령(화물운수사업법, 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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