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종사자 복지 재원에 사용할 ‘부가세 4% 경감 법안’ 국회 통과
상태바
택시종사자 복지 재원에 사용할 ‘부가세 4% 경감 법안’ 국회 통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노사가 공동으로 택시종사자 복지 재원으로 택시부가세 경감을 호소해 이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추진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박영선, 이찬열, 문진국 의원 등 3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각각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로써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로 확대하고 확대 분을 택시종사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택시종사자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부가세 경감률 4% 추가분(일몰기간 2018.1.1.~2018.12.31)은 연간 약 80억원에 달하며, 재원은 지난 9월29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택시노사는 여‧야의 19대 대선공약에 택시종사자 복지재단 지원을 반영하고 국회의원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안3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책활동을 총력 추진했다.

박복규 연합회장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택시 종사자의 교통사고 생계지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사 상생을 실현해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