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불법증차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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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불법증차 총력 대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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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처리과정에서의 불법증차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각 지자체와 일선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불법증차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차시점에 따라 공급제한 형태로 대폐차가 가능한 화물차(사다리형 화물차·셀프로더·세이프로더·고소작업차 등)를 대폐차 하는데 있어 해당차량이 2004년 1월 20일 이전 허가된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처리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증차시점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관할관청 협조를 통해 증차시점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조사 T/F를 구성,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후 ‘영업용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를 수정·완료해 전국 자치구와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 배포·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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