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휴식시간 준수의무 위반 1회당 ‘사업정지 한달’ 처분
상태바
버스 휴식시간 준수의무 위반 1회당 ‘사업정지 한달’ 처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 전세버스 등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손실보전이 매월 단위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버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면 증빙서류를 관할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버스 공동운수협정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관할관청에서 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벽지·비수익노선, 긴급 수송수요 등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발생하는 버스에 대한 손실분 보상 시기는 현행 분기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는 운송사업자에 기존 노선운송사업자 외에 임시검사를 통과한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운송사업을 추가했다.

한편 최근 신설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1, 2, 3회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 60일, 90일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되는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