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환승 손실금' 기준 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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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환승 손실금' 기준 마련 용역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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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수도권 3개 시·도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기관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해 소모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환승 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과 함께 내년 1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9개월이다. 용역비용 4억원은 4개 기관이 1억원씩 분담한다.

4개 기관은 용역을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 기관 간 법적 분쟁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기관은 2010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당시 지자체가 부담하던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 데다 손실금 분담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소모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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