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사고대응 매뉴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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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사고대응 매뉴얼 '부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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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감찰 결과…화재 제연설비도 엉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 지하철 역사에서 사고 발생 시 따르게 돼 있는 행동지침이 부실하고, 현장 대응 인력마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벌인 안전 감찰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를 보면,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 지침'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대형사고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대형사고 때 국가 차원의 재난수습 체계를 담고 있는 탓에 개인별 임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현장 활용도가 떨어졌다.

대부분 지하철 사고가 추락, 스크린 도어 오작동에 따른 사상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행동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6개 도시 지하철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 비상조치를 취할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임무카드도 5명이 근무하는 주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있어 3명이 근무하는 야간 사고 발생 때에는 2명의 임무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역장과 역무원 등 현장 주요 대응인력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지하철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대피 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행안부가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환승 이용객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역(7호선)과 을지로3가역(3호선)에서 실시한 '제연설비 실태 표본조사'에서는 두 역사 모두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제연설비가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은 35개가 작동하지 않았고, 을지로3가역도 마찬가지로 6개 중 3개가 미작동했다.

제연설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제어하고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해 시민 피난을 돕는 소방 관련 시설물이다.

행안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중으로 운영되는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합 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관 기관, 전문가와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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