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설립, 택배현장 묘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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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설립, 택배현장 묘한 기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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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근로개선을 골자로 한 택배노조의 단체 활동이 예고되면서 업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진짜 사장 나오라’는 구호를 외치며 택배 본사와 영업·대리점주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이 회사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는, 교섭에 응해야 하는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다.

상호간 필요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가 이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본사와 영업·대리점주가 채용해 4대 보험을 납부하고 근로법으로 관리하는 소속 택배기사라면 요구사항에 회신해야 하나, 이런 형태의 직접 고용이 아닌 법인 사업체와 개인사업자가 협의 하에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립되지 않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게 택배사 측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택배회사가 근로환경 개선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설립을 허가한 만큼, 계약상대자인 택배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대 사업주로 맺어진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설립을 승인한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택배노조와 본사·영업 대리점, 각각의 독립 사업체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배노조는 노조법에 의한 쟁의권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인 처우개선과 근무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 설립만으로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요구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쟁의활동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예년처럼 운송거부 등 단체 활동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 수습하고 사태를 진화해야 할 것이다.

택배현장에서 감지된 이상기류에 대한 이러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화창구 마련 자체가 유의미하다면서 한발 물러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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