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택시영업 카풀앱 ‘출퇴근시간대’ 엄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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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택시영업 카풀앱 ‘출퇴근시간대’ 엄격 규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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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유사택시영업으로 논란이 됐던 카풀앱 ‘풀러스’ 등이 합법적인 사업의 근거로 제시했던 여객운수사업법 상의 ‘출·퇴근시간대’가 유사 택시영업 등의 근거로 이용될 소지가 없도록 보다 엄격히 규정될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개정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풀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에 이르기까지 현행법 제81조제1항을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풀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출근시간)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퇴근시간)까지 광범위하게 정해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들이 운전자 1인 기준 운송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월 30만∼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중 약 20%는 카풀업체 수수료의 부당 운송수입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택시는 법령에 규정된 면허요건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종 규제 속에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거대자본을 적극 활용해 소위 ‘공유경제’를 앞세운 불법적 자가용 영업은 국가 산업의 안정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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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4차산업혁명 2017-12-20 15:06:25
국민의당이 왜 지지율 꼴지 정당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최악 일 때 보나 낮은 4%의 지지율인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바른정당과 통합이란 구실로 흡수되면서 도태되는 거죠.

김카풀 2017-12-20 1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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