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통행료 인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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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 통행료 인하 길 열렸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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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명절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윤관석·김경수 의원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 대안 법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과 명절 연휴 통행료 감면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이 담겼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우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정 변경은 연속 3년간 실제 교통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수치의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등이다.

민자도로는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이 있어 통행량이 적으면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야 한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민자고속도로 MRG 금액은 3조2521억원에 달한다.

이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현저히 밑돌 경우 실시협약을 다시 맺음으로써 통행료 인하 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MRG 등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자사업자는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안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에 대해 국토부가 위탁받아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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