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고차 샀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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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고차 샀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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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신용카드 구입금액 10~30%까지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차 구입비용이 소득공제에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아는 소비자가 많지 않아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등 세액공제 대상을 세부 155개로 확대·재편하면서 중고차 구입비용의 일부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긴 세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다.

일례로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구매 금액의 10%(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 대상인 2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곱한 30만원(200만원×15%)이 세금혜택 대상이다. 만약 누군가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4%이므로 7만2000원(30만원×24%)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중고차를 체크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30%로 배이므로 소득세를 14만4000원 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중고차를 살 때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은 중고차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거래가를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위해 중고차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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