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함안군이 지난 20일 관내 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 주요 주차밀집지역의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함안경찰서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했다.<사진>
이날 합동단속에서 체납차량 27대를 단속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 1000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산인면 산인삼거리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해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을 함께 했다.
군에 따르면 매년 대포차, 상습·고질 체납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위법·탈법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련 세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은 매분기 셋째 주 수요일을 대포차·고질 체납차량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한 대포차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대포차 및 고질 체납차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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