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소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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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소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예외 없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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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유 ‘봐주기식’ 단속 관행 뿌리 뽑는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내 집배송 택배차 등 생계형 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있어 엄정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그간 절대금지구역이라도 생계형 차량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거나 계도 조치된 바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어린이) 보행권 침해는 물론,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람중심, 걷는 도시구현’이라는 서울시의 시정기조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주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도 법의 원칙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단속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이는 시민 보행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구현된다.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전용차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현장에 운전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치되고, 출·퇴근 시간대(7~9시, 18~20시)와 교통혼잡시간대·지하철역 주변 등 교통혼잡 장소에서의 단속 또한 강화된다.

택배차 등 생계형 소형 화물차에 적용되는 ‘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에 따라, 주차허용시간 및 지정구간에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남이 없이 원리원칙에 근거해 처리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시는 단속관련 이의가 있으면 해당구청의 사전통지서에 고지한 의견진술 기한 내 생계형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고, 접수된 민원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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