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화물협회, ‘2017년도 제4회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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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화물협회, ‘2017년도 제4회 이사회’ 개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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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화물협회가 지난 27일 호텔인터네셔널에서 협회 원로 및 고문, 이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4회 이사회’ 및 ‘공제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최광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화물선진화 제도에 대한 개정안으로 운송사업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에 건의해왔다”면서 “많은 궁금한 사안에 대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연말결산에 관한 사항’은 원안 가결됐다. ‘업권 현안에 관한 사항’은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최소운송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및 공급기준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 자문위원회 연석회의’는 ‘공제조합 업무 보고’로서 갈음하고 이날 이사회는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계 한 중진 이사는 "화물선진화법 시행에 그간 업계 일부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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