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안전대책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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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안전대책 더 미룰 수 없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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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별 좌담’서 전문가들 지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령자 교통안전 증진 방안의 핵심으로 ‘면허제도 또는 운전자격제도 개선’이 꼽혔다. 또 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 또는 주무장관이 정책 추진의 주체가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교통신문이 2018년 신년 특집의 일환으로 마련한 특별좌담 ‘고령자 교통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참석 전문가들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지표보다 현실은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와 일부 사회 분위기를 비판했다.

특히 고령자의 운전 적합성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적성검사나 운전자격유지검사가 요식적이어서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종 자격유지검사 때 반드시 건강진단서와 같은 의료적 판단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운전 부적격 질환도 보다 주체적으로 명시해 고령에 따른 질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운전면허나 운전자격유지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과 연계하거나 자동차공제조합의 지원 등으로 검진 대상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의 검토를 제안했다.

김인석 부장(삼성교통문화연구소)은 “정책의 기본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일반 승용면허의 경우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허가한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성낙문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도 “결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임하느냐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또 김종현 본부장(교통안전공단)도 “교통안전에 대한 각종 규제나 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올바른 정책 확립과 시행을 위한 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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