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교통산업 규제 개선<택배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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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교통산업 규제 개선<택배 물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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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물류산업에 적용되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적용 방식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과 위법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일단 신사업을 승인·운영하게 한 뒤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이 지난 9월 확정되면서다.

[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시물류 공동플랫폼 구현, (출처: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신기술이나,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개념을 확장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신사업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그간 법·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했던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운영·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업계가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집배송 택배차량 증차규제 완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수업종의 공급량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부는 사업용 택배차량의 불안정한 공급실태를 감안해 1,5t 미만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해왔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택배수요가 급성장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허가제로 관리하는 법 제도와 충돌한데 따른 불법행위의 부작용이 양산됐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규제개선 방안에는 적재톤수 기준에 의한 현행 일반·개별·용달로 나뉘어 있는 구분방식을 서비스 제공 주체에 의한 법인과 개인으로 개편하는 업종 단순화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든 화물차 운수업종에 대해 화물차량 신규공급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공급기준을 톤급별로 하거나,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신규 허가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론도 논의되고 있다.

매년 택배사별 물류처리 실적에 비례한 합리적 증차기준을 설정해 증차를 허용하거나, 법인이 차량구매(직접투자·운영)하고 택배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면 법인 명의로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이중 하나다.

노후 화물차 관련, 친환경 차량으로 대폐차할 경우 인센티브 명목으로 증차하는 대안도 후보군에 올라있다.

가령 연식이 오래된 11t 일반카고 차량은, 친환경 1t 택배차 2대로 대폐차하고 영업용 넘버를 각각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노후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물류시설용 토지 과세 재정립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과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대상이나 이외 제반시설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있다.

물류의 생산적 기능을 위한 동일한 토지보유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인 제조업 공장용지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업계는 현행법상 별도합산과세(과세표준의) 2/1000~4/1000의 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분리과세(과세표준의) 2/1000로 경감 적용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 (출처:국토교통부)

업계에 따르면 물류기업에게 창고는 생산시설의 일부로 제조업체의 공장용 통지에 준해 재산세가 적용돼야 하나, 업무시설용 동일세율로 분류돼 있어 세제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때문에 적시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사업 확대와, 경영효율화를 추진코자 하는 물류기업체의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이어지고, 세제부담은 물류원가에 반영돼 물류비 증가와 기업 경쟁력 확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개선대책으로는 산업단지 및 화물터미널 외 물류창고 등의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이 제안돼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 확대

3D 기피업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상당수의 물류거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취급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인당 처리해야 할 몫은 가중되고 있고 이는 인력이탈 현상과 나아가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물류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택배의 경우 고용난에 따른 기존 인력의 피로도 증가로 상황이 악화된 상태며,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대체하는 임시방편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터미널과 물류창고업의 상하차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이며, 청년층의 구직 기피 분야로 내국인 구직과 상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외국인 도입 허용을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하고 검토·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안된 대책으로는 현재 외국인 인력의 도입이 허용된 물류관련 업종에는 냉장·냉동 창고업과 육상여객 운송업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택배 및 물류창고업 현장직 상하차 업무 등으로 외국인 고용 가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배차 주정차 범위 확대

지방경찰청장이 시간·차종 등을 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정차를 허용하게 돼 있는데, 재량적인 허용보다는 주정차 가능지역 자체가 필요하며, 생활물류 서비스의 주요 운송수단인 택배차량의 경우 일시적인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다.

교차로와 소방시설 등의 금지구역이 아닌 곳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화물 하역을 위한 주정차를 15분간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지자체의 무차별 단속이 강행되고 있고 택배차량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다로 택배기사의 수입 감소는 물론이며 배송지연과 업무연장 등의 애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밀도·고층 건물의 밀집지역인 도심의 경우 15분 내 문전배송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적용시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주정자 허용지역을 승인·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의 실천과제로 생활물류를 공공서비스에 추가한다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운영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행과제에는 택배화물차량에 대해 주정차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주정차 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경찰청의 관련 고시 개정이 있다.

여기에는 여객차량의 정류장과 유사한 형태와 운영 시스템으로 화물차 조업주차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주정차 가능구역 설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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