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대형버스 자동차검사 대폭 강화
상태바
사업용 대형버스 자동차검사 대폭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인명피해가 큰 사업용 대형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의 자동차 검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민간 지정업체)에서만 차령 6년 초과 대형버스 자동차검사가 가능하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가 가능하다.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보유한 운수업체의 ‘셀프검사’도 제한된다.

1일부터는 여객·화물운수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19년 1월1일부터는 중형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시점이 기존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돼 수검자 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은 효과적인 사업용 대형차량 전담검사 시행을 위해 대형차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수검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검사 시설을 늘려 보다 편리하게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검사진로 추가 구축, 공영차고지와 CNG검사장 활용 검사, 찾아가는 자동차검사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차 검사 강화를 위해 유럽형 제동시험기 등 선진국의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 중이며, 공단 검사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를 통한 검사역량 강화 등 검사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검사 시행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