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물류창고 등 고용증가율 세액 감면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올해부터 화물운송·물류부문 창업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물류를 포함한 신성장 서비스업에 적용됐던 종전의 세액 기준(5년간 50% 감면)을 변경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춰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지난 7일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새액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세액 감면 대상은 신성장 서비스업으로 규정된 ▲물류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SW) ▲사업서비스 ▲교육 등이며, 해당 분야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세액 공제하는 범위로 확대된다.
특히 고용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 추가 감면토록 개정됐는데,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의 경우 10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올 1월1일 창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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