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1월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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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1월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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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월.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활용해 납부해도 된다.

다만, 이달 말까지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가능하다.

금년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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