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올 연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기간을 3년간 연장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경기 수원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등을 지원해온 기존의 제도를 2021년 말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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