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억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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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억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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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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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양산시가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이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는 총 2억4100만원을 투입해 150여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접수 우선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인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로, 양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 폐차되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며 차량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770만원(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t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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