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4만대 휴게시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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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4만대 휴게시설 ‘태부족’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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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의무화 앞서 인프라 확충 우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허가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44만대가 넘는 반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차 휴게소는 27곳에 불과하다. 현재의 인프라 개소로는 3800여대의 화물차만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을 늘려, 사업용 화물차 운행시간의 12.5%(4시간 운전 이후 30분 휴식)를 법정 휴게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강제한 반면, 정작 이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졸음운전 등 안전의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제자인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 방지 목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차량 안전강화 차원에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등이 실행돼 왔으나, 화물차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면서 “이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정책의 가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게시설 인프라 증설 사업을 통해, 당초 ‘사업용 화물차 졸음운전 방치 대책’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용에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증설 사업은 화물차 운행노선과 물량의 중간 기착점, 화물차 사고가 잦은 곳 등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설물 운영은 심야시간 차량운행이 빈번한 화물운송업 특성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연구위원은 명백히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자체의 기피현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언급, 지자체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민간투자를 제외한 30%로 정부 보조금이 손질됐기에 화물차 휴게소 증설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17개소의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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