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수리시 대체부품 선택만 하면 부품값 25%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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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수리시 대체부품 선택만 하면 부품값 25% 돌려준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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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월부터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시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과의 차액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부터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자차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 등이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화돼 물적 담보 보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인 부품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물적 사고 1건당 부품비 증가율이 4.4%로 전체 지급 보험금 증가율 3.1%를 웃돌았다.

이에 금감원은 품질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품가격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약 출시로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부품 사용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부품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소비자 요청 시 적용할 예정이다.

특약은 우선 수입차에 한해서 적용된다. 국산차는 디자인권 등 특허권 제한에 묶여 인증 대체부품이 없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국산차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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