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시련 조윤선, 앞으로 정치인생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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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시련 조윤선, 앞으로 정치인생 어떻게 되나?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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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과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게 항소심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인수인계와 신동철의 보고를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국회 위증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혐의가 일부 추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52)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거쳐 문체부 장관에까지 오른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다.

조윤선 장관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당 대변인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친박계 핵심인 홍사덕 전 의원에게 출마를 양보하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해오며 입과 귀 역할을 해왔다.

18대 국회의원으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서초갑 지역 경선에서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배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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