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부품 교환시 대체부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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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부품 교환시 대체부품 사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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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車손보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노후한 차량에 한해 사고 시 부품을 교환을 하는 경우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정부가 인증하는 대체부품 사용으로 자동차사고 수리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금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중고수입차의 경우 순정품을 사용할 경우 범퍼 교체비용만 수천만원을 넘어 중고차 값을 상회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다”며 “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노후차량이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 정부인증의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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