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이중과세,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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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이중과세, 즉각 시정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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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품 운송사업자에 올 1월부터 2만7천원 부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용달업계가 보세물품을 운송하는 용달사업자에게 올해 1월부터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이중과세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면허세(2만7000원)와 보세물품 운송에 필요한 보세운송등록증 교부에 드는 비용(8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등록면허세(2만7000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용달협회는 올해 1월부터 자치구·군에서 보세물품을 운송하는 용달사업자에게 부과하는 2만7000원의 등록면허세는 이중과세로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협회는 보세물품을 운송하는 용달사업자는 매년 화물운송사업 면허세(2만7000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성격의 등록면허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줄어드는 물동량을 확보하고자 보세물품 운송에 뛰어든 상당수 용달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협회에 대한 관련 회원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부산관세물류협회에 보세물품을 운송하는 회원들이 보세운송등록 신청 시 내는 3년간 8만원의 등록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세물품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이중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용달업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등 대내외 운송환경 악화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차량 1대의 수입금으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용달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태 이사장은 “올해부터 갑자기 부과하는 보세물품 운송사업자 등록면허세는 기존의 화물운송사업 면허세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이중과세로 판단된다”며 “보세물품을 운송하는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록면허세는 물론 보세운송등록증 교부 시 부담하는 등록비용도 폐지하거나 금액을 낮추는 등 영세 회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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