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이행 확인제’로 전손차량 중고차 둔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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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이행 확인제’로 전손차량 중고차 둔갑 막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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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폐차업자에 인수증명서 발급 의무 부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해 안으로 심각한 사고나 자연 재해로 인한 침수로 폐차된 차량을 불법 정비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 봉쇄하기 위한 ‘폐차이행 확인제’가 도입된다. 전손차량 관리를 강화해 중고차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폐차업자가 보험사로부터 가져간 중대사고·침수차량을 수리해 유통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폐차이행 확인제 도입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긴 경우 해당 차량을 폐차장이 제대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제까지 침수 등으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보험사가 공매를 통해 폐차업자에게 고철값 등을 받고 넘기면서 폐차 처리를 맡겨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수리해 외관상 하자가 없어 보이게끔 만든 후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은 전손 처리된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불법 정비해 유통하기도 했다. 이 경우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수리 검사를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보면 사고정보 고지 미흡, 침수차량 미고지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이런 제도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다. 폐차를 위해 전손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증명서는 보험개발원이 취합해 국토부로 전송, 국토부가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와 공유·관리한다.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한 폐차업자는 30일 이내에 차량을 실제로 폐차 말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차 대상 차량을 불법 유통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토부는 또 인터넷 포털을 통한 중고차 관련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폐차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업자에 한해 행해지던 전손차량 불법유통이 폐차이행 확인제 도입을 통해 사라지기를 바란다”며 “업계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증명서를 통한 사고차량의 폐차 과정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 사고·침수 등으로 폐차된 차량이 재유통되거나 재등록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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