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는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기간중 수차례 집행부 및 긴급 이사회 등을 통해 물류대란의 핵심 원인으로 ‘대기업 화주와 자회사에 의한 화물운송계약의 독점성과 이로 인한 다단계 알선’이 주범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최저등록기준대수 철폐를 강행할 경우 화물업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민경남·서울화물협회 이사장)를 구성, 소비자 보호 대책없는 완전등록제 반대 및 화물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완전등록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의 관철을 위해 업게 차원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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