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광역급행·직행좌석버스 안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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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광역급행·직행좌석버스 안전 ‘낙제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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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각 3개 노선 총 30대 조사 결과 발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과 수도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내 안전띠 착용률이 10% 이내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 승객 대부분이 고속도로 운행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과 기사의 별도 계도 조치가 없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12월 서울과 수도권 운행 광역급행과 직행좌석 버스 각각 3개 노선 총 30대의 안전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급행 승객 326명 가운데 10.1%만이, 직행좌석 승객 406명 가운데 3.4%만이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M4101번, M4403번, M5107번, 9401번, 8002번, 8100번이다.

특히 직행좌석 1개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강제한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직행좌석 7대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이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가 없어 착용 유도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승차정원 규정 위반 사례도 있었다. 직행좌석 15대는 출·퇴근 때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급행은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고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량 내 사고 발생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 위해 비치된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 기분ㅇ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상망치는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 차량에 부착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차량 내 소화기는 최소 2개 이상을 권장하지만 직행버스 2대 차량은 1개만 설치됐다. 광역급행·직행좌석 6대 차량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에 마련됐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A·B·C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노선 입석승차 제한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것, 승차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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