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연, 무차별 다단계알선 단속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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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연, 무차별 다단계알선 단속 강력 반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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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와중에서 다단계알선의 주범으로 지목돼 대대적인 단속 및 규제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화물운송주선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물류대란의 후폭풍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손영택)는 지난 1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물류대란으로 야기된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부당한 인식과 단속에 대해 전 업계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립,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신철·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 이사장)를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손 회장은 “그동안 화물운송주선업의 화물운송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물류활성화에 기여해온 순기능은 무시한 채 일부 대기업화주와 결탁해 다단계알선을 일삼는 특정 주선사업자의 행태를 전체 사업자의 횡포로 오도하는 등 정부와 화물연대가 주선사업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비대위를 통해 ▲언론 및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선업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부당한 단속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전 사업자 연서명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 및 국회 등 관계요로에 주선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주선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업게 역량을 총집결키로 했다.
연합회는 특히 이같은 업계의 주장과 호소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파업에 해당되는 사업자 동맹휴업은 물론 주선업 등록 반납 등의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주선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부당한 다단계 알선 단속에 이의를 제기, ▲사업자들의 일상적인 화물운송 계약과 중개대리 및 용차 등은 정상적인 주선사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려줄 것 ▲단순 화물위수탁증 미교부와 다단계알선을 구분, 단속 대상 및 처벌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일선에 시달함으로써 주선사업자에게 불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 등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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