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스타트업 연간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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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스타트업 연간 10억 지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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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내달 9일까지 신청접수
유망 물류 스타트업‧투자기관‧물류기업 간 상호 교류의 네트워킹이 정부주도 아래 추진된다. <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선정한 스타트업 100개사에게 연간 10억원이 지원된다.

2330억원을 투입해 지식재산(IP)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정부정책이 확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이 개시된데 따른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IP 서비스 기관 등록을 해야 한다.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발된 업체는 필요한 IP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이용 가능한데, 이는 IP 보유 여부를 비롯해 업력·규모에 따라 소형·중형으로 구분되며 각 바우처 금액은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도 계획돼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한데,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법인,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 등록을 신청, 분야별 기준 충족 시 등록이 승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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