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큰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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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큰폭 증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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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총 9만7212대 전년대비 23.8% 늘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지난해 부산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적발된 위반 차량이 전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급감했는데도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위반 차량이 크게 늘어나 전체 위반건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포함해 모두 9만7212대로 집계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6년)의 7만8466대보다 23.8% 늘어난 것이다.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크게 늘었다. 단속된 차량 가운데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9만6850대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면서 전년(7만7086대)보다 25.6% 증가했다.

2016년 전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4대 중 노후한 19대를 신형으로 교체해 위반차량에 대한 식별 능력이 크게 높아진데다 다른 시·도 소재 차량의 전용차로 위반이 늘어난 점이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362대로 전년(1380대)에 비해 무려 73.7%나 줄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동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된 점이 위반 차량 급감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5년 5월 6대로 시작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차량은 같은 해 10월 22대, 2016년 9월 13대를 추가해 41대로 늘어났으며, 현재 시범운영 중인 15대가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면 모두 56대로 늘어난다.

버스전용차로는 중앙대로, 낙동대로 등 14개 노선 51개 구간 119㎞에 설치돼 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이며, 전일제 구간은 오전 7시~오후 8시30분까지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t 이하 화물 및 승용차는 5만원, 4t 초과 화물 및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 고정형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와 함께 49번 노선 4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모두 60대의 이동단속 차량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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