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경남】밀양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보장기간은 지난 7일부터 내년 2019년 2월6일까지 1년간이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자전거 보험에는 사망사고(만15세미만자 제외)와 후유장애의 경우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입원 위로금은 20만원 지급 등의 보장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3000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보험자의 고의와 범죄 행위,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덜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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