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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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기준’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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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또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에 따르면,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종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을 연장해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그밖의 지역에서는 30km 범위에서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노선 면허·등록 신청 시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 이에 관한 사항이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 마련됐다.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도입한다.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는 4월25일부터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해 연장운행이 필요한 때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이 되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맞닿은 행정구역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대해서는 등록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보다 적은 대수로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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