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부품 밀어내기'에 ‘강경 대응’…행위 가담 퇴직임원까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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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부품 밀어내기'에 ‘강경 대응’…행위 가담 퇴직임원까지 고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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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조치…“법 위반 책임은 퇴직해도 면제되지 않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부품 밀어내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대표적 불공정거래인 대리점 부품 강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이 사례에 가담한 전직 사장과 부사장 등 퇴직자까지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퇴직자까지 고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 이로써 현대모비스는 피해 구제방안을 두 차례 제시하면서 처벌을 면하고자 했지만 공정위에 기각되고서 고발 처분까지 받게 됐다. 지난해 동의의결 기회를 모두 날린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부사장),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사업계획 제출시 4개 지역영업부에 매년 3~4%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다시 할당한 것이다. 이어 지역영업부는 매출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각서나 경위서까지 받아내며 이를 강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 사례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밀어내기 사실과 이에 대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내용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과다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전 전 대표이사와 정 전 부사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전호석 대표의 전임인 정모 전 부회장은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처분을 피할 '동의의결'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6월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8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제출 내용도 작년 11월 기각됐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 대표 등 임원은 밀어내기를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조장·유도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며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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